매일신문

시민정보-소유권변동-기재착오 신고

대구달서구청은 15일까지 매년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종합토지세의 납세자또는 이해관계인에게 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공람하고 소유권변동이나착오기재사항을 신고받는다. 이기간동안 6월1일 이전에 매매나 상속등으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되지않은 경우와 실제로는 종중토지이나 공부상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등을 신고해야 한다. (63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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