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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날림경영'...예산 116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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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감사원은 8일 포항제철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포철이 임원을 초과임용한뒤 지난2년간 급여를 최고 64%인상, 다른 투자기관의 1.5~2.7배 과다지급등 모두 1백16억원의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감량경영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대상으로 볼수없는 5백82명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 4백억원을 지출한 사실을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포철이 일부 주식을 74억원 비싸게 매입하거나 협력업체 인수시자산을 과다평가, 30억원의 회사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김용운마케팅본부장, 최광웅구매본부장등 전.현직 간부 4명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포철은 정관상 임원정원이 30명인데도 지난 92년~95년 촉탁임원등을 두는 방식으로 매년 2~3명씩 더 임용했고 이들의 급여도 93년 26~60%, 94년 43~64% 각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철회장 연간 급여는 2년간 각각 60%, 64% 인상돼 지난해1억1천8백만원에 이르는등 92년까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던 임원급여가지난해이후부터 1.5~2.7배 많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철은 또 감량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면서근속연수, 연령, 회사에대한 기여도등의 제한없이 신청자를 모두 명예퇴직자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않은 승합차 운전직 직원에게는 7천여만원이,90년 입사한후 1년8개월동안 보직에서 해임됐던 직원에게는 6천여만원이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사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은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에대한 회사차원의 지원이타당하지 않은데도 포철이 저축금액 11만원이상 가입자 2만1천6백여명에게 1인당 5만5천원씩 모두 94억원을 지원한 것도 예산 방만운용이라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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