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위반 5곳도대구시내 소극장중 상당수가 공연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제(국산의무 상영일수 제한규정)등 관계법규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대구시내 소극장 2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영사막과 앞줄의자와의 거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방화시설을제대로 갖추지 않은 동성아트홀등 7개 소극장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동성아트홀등 5개 소극장의 경우 영사막과 앞줄의자간의 최소거리가 규정(5m)보다 턱없이 짧은 3.5~3.8m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또 서울극장등 2개극장은 영사실 천장에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최근 국산영화 상영일수 제한의무를 위반한 대구시 남구그랑프리 소극장등 8개극장에 대해 각각 5~1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구청및 경찰서에 요청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소극장들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이상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각각 1~17일을 초과, 외화를 상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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