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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등 건축물신축, 도로개설 기준강화,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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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달성군은 비도시지역 농림지에서의 여관.음식점등 건물 신축을 금지한데 이어 건축물 신축시 도로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연내에 10개의 구획정리지구지정과 함께 관내 전 도로의 폭을 현재 6~8m에서 20~35m까지로 넓혀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달성군이 대구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건축제한등에 관한 세부조치사항은 현풍.논공.구지에 각각 2개 지구씩, 다사 매곡.서제.세천에 각각 1개 지구씩등 9개 토지구획정리지구(10만평이하)를 7~8월에지정한후 10월쯤 고시한다.

또 아파트 건축시 3천세대 미만 6m, 3천~5천세대 8m, 5천세대 이상은 12m의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만 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도시계획구역외 공장건축 허가시 폭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올10월까지 농림지역과 구획정리지구 도로를 종전 폭8m에서 각각 35m와 20m로 확장한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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