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관등 건축물신축, 도로개설 기준강화, 달성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속보=달성군은 비도시지역 농림지에서의 여관.음식점등 건물 신축을 금지한데 이어 건축물 신축시 도로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연내에 10개의 구획정리지구지정과 함께 관내 전 도로의 폭을 현재 6~8m에서 20~35m까지로 넓혀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달성군이 대구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건축제한등에 관한 세부조치사항은 현풍.논공.구지에 각각 2개 지구씩, 다사 매곡.서제.세천에 각각 1개 지구씩등 9개 토지구획정리지구(10만평이하)를 7~8월에지정한후 10월쯤 고시한다.

또 아파트 건축시 3천세대 미만 6m, 3천~5천세대 8m, 5천세대 이상은 12m의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만 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도시계획구역외 공장건축 허가시 폭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올10월까지 농림지역과 구획정리지구 도로를 종전 폭8m에서 각각 35m와 20m로 확장한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