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천내리 화원유원지 고가도로~에덴주택간 구마고속도로변 시설녹지 2백여평을 30번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허가해 주자 그동안 수차례 행정당국으로 부터 불법형질변경 혐의로고발당해온 지주들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일반인들의 녹지훼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등 강경책을 써온 대구시가 녹지에 버스차고지를 허가,이 일대가 폐유와 소음등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2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7의1등 32필지 5천7백평을 구마고속도로 시설녹지로 묶고 일반인들의 형질변경 행위를 일체금지,영농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90년대들어 고속도로 반대쪽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영농이 불가능해지자 지주들이 저습지를 메워 골재하치장이나 화물트럭주차장등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불법이용하다가 20여차례나 경찰에 고발 당했다는것.그동안 녹지보전을 위해 애써온 달성군은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을 고발조치하려했으나 대구시가 보류하라고 지시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과 주민들은 "고속도로미관 보전을 위해 설정한 녹지인데다 이지역은 특별한 경우인 만큼 한국도로공사측이 사유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전체를매입,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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