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압류조치 등을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거나 임차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경우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선보인다.10일 대한보증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개발해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 오는 8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전세집의 경매.압류 및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화재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전세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전세금의 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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