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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반제'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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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4학년생이다. 어떤 경우에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나.▲우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학생(이하 재능아)으로 선정돼야 할 것같다. 일단 재능아로 선정되면 자습이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심화)과정을 통해 5학년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학년말(또는 학기말)에 교육감이나 학교장(교육감위임시)이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6학년으로 진급할 수있다.-만일 이 국교생이 현행 9개 필수과목 시험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당연히 5학년에 다녀야 한다. 다만 5학년때 혼자서 6학년 교육과정을 배우고 과목별 평가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중학교로 조기입학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재능아로 선정돼야만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선정기준을 통과한 재능아만을 대상으로 할 지는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열과외등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작용방지책도 교육감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다.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나.

▲평가시험에서 해당학년 또는전학년의 교육과정(과목)에 합격하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1~2과목만을 합격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내 나머지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조기졸업등이 가능하고 학력도 인정받는다.

-재능아 선정과 평가시험은 어떻게 하나.

▲필답시험에서 면접이나 구두시험까지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및 평가시험등 과목별조기이수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감에게전적으로 일임돼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안에서 교육과정및 대상자선정기준, 평가시험방법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능아 선정기준의 한 예를 들어달라.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된 만큼 일률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선정기준이 학교에 따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속진제실시방안을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인지능검사(IQ)의 상위 1%이내 △교과성적의상위 1%이내 등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평가시험 실시및 월반허용정도는.

▲시험은 학년말 또는 학기말,아니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든 교육감이 정한다. 월반폭도 학교급별로 1개 학년씩 할 수도 있고 2개학년씩 할 수도있다. 고교 3년과정을 1년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역시 교육감이 지역실정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다.

-평가시험은 한꺼번에 봐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자신있는 과목부터 한과목씩 볼 수도 있다. 예컨대고교1학년때 물리과목, 2학년때 화학과목을 평가시험을 통해 이수를 인정받고3학년 1학기때 나머지 교과를 집중이수해 총이수단위(2백4단위)를 모두 채우면다른 학생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할 수 있다.

-학교장이 단위제나 무학년제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교육법 제153조(성적)에 따르면 국교는 단위제를 할 수 없고 중.고교는단위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는 현재 교육과정을 연간수업시간수를기준으로 한 시간이수제로 운영토록 고시(지침)했기 때문에 단위제(학점제)로운영하려면 단위제로 바꿔 재고시해야 한다. 고교는 현재 학기당 1시간(50분수업)을 1단위로 하는 단위제로 운영하고 있다.

무학년제란 학년의 개념없이, 예컨대 일반고교의 경우 3년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능력별로 과목을 선택, 이수한 뒤 3년간의 전교육과정(총이수단위)만채우면 졸업케 하는 것으로 중학교의 경우 단위제가 도입되면 가능하고 고교의경우에는 현재로도 운영할 수 있다. 무학년제는 5.31 교육개혁조치로 설립이가능해진 영재학교등에서 우선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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