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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씨 부인 이선희씨 판사는 선거운동 금지…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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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냐 남편이냐'무소속으로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한 이해봉후보의 부인 이선희씨가 울면서 고민하는 대목이다.

이선희씨는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중 유일한 맞벌이 부부이자현직 서울가정법원판사.

통합선거법 60조는 판사직 등의 국가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못박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여느 후보의 배우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연설과 대담을 통해 마음껏 남편을 지지할 수 있는 반면 그녀에게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는 한계가 주어진 것.

그러나 이씨는 '외로운 광야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편을 돕고싶어서 애가 탄다. 도울 방법이 전혀 없었던 이씨에게 13일 모 방송국이 후보부인촬영을 요청해와 아침일찍 번개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인사하며 남편 지지를 읍소한 것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차라리 기꺼이 응했었다는 것이 이씨의 속마음.

문제가 되자 검찰측에서도 현직 부장판사에게 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고심, 일단 대구지방선관위원장이기도 한 송진훈대구지법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장은 이판사를 불러 개인적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대구시선관위측은 현상태에서 타후보측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어 '주목'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있다. 현직판사이기도 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판사를 법적용논리로만 판단해 조치하기는 우리의 관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때문에 고민하는모습도 엿보인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부부라는 자연법(?) 논리가 있지만 실정법상 위반될 경우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판사측에서도 이와 관련,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통합선거법규정을 들어 유권해석 의뢰를 해놓고 있다.

판사직을 사임하면 선거운동을할수 있겠지만 이씨로서는 공력을 다한 자신의 직업을 선뜻 그만둘 수가 없다. 남편인 이후보도 자신의 일로 부인이 공직생활을 그만두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이씨의 애타는 호소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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