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3명 등록무효 벌금 50만원이상 피선거권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합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지된 종전법의 규정에 걸려 기초단체장후보 2명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는등 대구지역에서도 후보 3명이 피선거권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지검으로부터대구지역 4대선거 후보자 6백1명에 대한 전과조회결과를 통보받고 최규태 동구청장후보(무소속),서중현서구청장후보(민주당),이승배 대구북구제1선거구시의원후보자는 피선거권이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과조회 결과에 따르면 최규태동구청장 후보와,서중현 서구청장후보는 각각 92년7월과 93년6월 대구고법으로부터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는것.

이들은 종전 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의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6년을 경과하지 않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에따라 등록이 무효됐다.

서영관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