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선거법 위반자 가중처벌 제재해야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교묘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내리는 통합선거법의 경고 주의 중지명령등의 벌칙이 처벌효과를 상실해 일정횟수 이상의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하거나 다음선거에 누적반영하는 등의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 달서구청장에 출마한 모후보의 경우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유세장에서의피켓사용, 차량을 이용한 이동홍보방송 등 3차례이상의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선관위로부터 경고, 중지명령을 받았지만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있다.대구 달서구선관위서만 20여건을 비롯, 대구시내 12개 선관위에서 2백여건의주의, 경고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후보자들은 경고등의 벌칙이 당선의 효력에는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후보자홍보물발송 투개표업무등으로 인력을 빼앗겨 불법선거운동 조사의뢰가 들어와도 수사의뢰할 만한 중대사안이 아닌 경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있다.

대구 달서구 시의원에 출마한 김모후보는 "경쟁후보가 구속수사하지 않을 만한 불법선거운동은 쉽게 할 것으로 믿기때문에 홍보에 필요한 모든 방법은 다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선효력에 관계되지 않는 불법선거운동도 단속하고 있지만 방대한 업무량때문에 속수무책이다"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것도 불법선거운동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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