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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공무원보수 개정안 의결

6.27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민선 시.도지사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봉급을받게된다.정부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시장 월급을 2백4만2천원, 광역시장및 도지사는 1백85만5천원등 현행과 같은수준으로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초단체장 월급은 각 자치단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 인구 50만명이상의 자치단체장은 1백71만1천5백원, 15만명이상은 1백57만6천원, 15만명미만은 1백45만3천원으로 각각 정했다.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보조활동비를 포함 매월 60만원, 기초의원은 매월 35만원이넘지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시는 3명의 부시장을, 광역시와 도는 각각 2명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두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재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까지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바꿨다.이외에도 대출현황등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 할때는제공할 정보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동의서를 통해 사전 동의를 얻도록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또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의결, 외교직및 외무행정직의 2, 3급 공무원과 외신직의 1,2급 공무원에 대해 공사참사관의 직책을 줄수 있도록 했다.국무회의는 이밖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정부간투자 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안등 양국간 3개 협정및 협약체결안을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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