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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과대선전·판매 적발보다 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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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책자나 일간지에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들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소비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한 대형백화점과 중소기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이들은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간염에 의학적 효용이 있는 것처럼 속여 16만원짜리 식품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하였다.과장광고로 인해 폭리를 취한 만큼 손해를 입는 쪽은 소비자이다. 게다가과장광고를 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광고의 적발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과장광고하는 업체가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광고를보면 과장이라는 느낌이 드는 광고가 상당히 많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등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과장여부가 의심되는 광고들을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한다.또한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과장여부를 한번 의심해보는신문의 자세도 요청된다.

정재문 (경북 포항시 신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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