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타인명의 부동산등기 금지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7월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2%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새로이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경제제도들이 많다.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요약한다.

▲부동산실명제 시행=7월1일부터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명의신탁이 일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동시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부동산을 취득한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내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의 유예기간중 실명으로 등기를 전환하거나 매각 또는 성업공사 매각의뢰를 통해 처분하고 과거에 물지 않은 세금도 내야 하나 5천만원이하의 부동산을 한 건만 실명전환할 때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농어민 연금제도 시행=7월1일부터 전국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농어민1백32만명과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74만명 등 2백6만여명은 농어민연금에 가입, 표준월소득액의 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농어민 가입자에 한해 2004년까지 매월 최저 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을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에서 균등 지원해 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7월6일부터 타인의 의뢰로신용정보를 조사,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는 사업을 하려면 신용정보사업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사업자나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한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7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양도에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35%에서 0·3%로 인하된다.▲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7월1일부터 일반 상장법인에 대한 외국인의주식투자한도가 현행 종목당 12%에서 15%로 확대되고 공공적 법인인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에 대한 투자한도는 8%에서 10%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연간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인 일반 과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분(7월25일 마감)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폐지=소매상, 음식점, 숙박업소 등 주로 소비자와거래하는 사업자들이 교부하고 있는 간이세금계산서가 폐지돼 7월1일부터는영수증만 사용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시행=7월1일부터 캠코더, LDP, CDP, DAT에 대한 잠정세율이 종전의 1·5%에서 6%로 인상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