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의 사후안전관리가 엉망인것은 이미수차례의 대형사고에서도지적됐다. 그러나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서 보듯 민간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완전 사각지대에놓여있다. 15층이하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안전진단은 거의 없는데다 감리제도가 부실하며 준공검사도 외관위주로 이뤄져 준공검사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는 형편이다.지난해 성수대교붕괴사고후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을 위해 마련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르면 대상시설물이 21층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21층이상 또는 연면적5만㎡이상의 일반건축물(1종)과 16층이상20층미만 공동주택,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일부건축물(2종)로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이기준에 들지않는 15층미만의 아파트 백화점 호텔극장등 대형민간건축물은 당국의 감시감독대상에서 제외돼 자체안전점검에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건축물중 15층미만의 건축물은 붕괴위험속에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이들 건물은 구청등에서하는 소비용품비치 비상통로확보등의 소방점검만으로안전여부를 가리고 있는 수준이다. 이들 건물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각종비리와 문제점이 많고 보면 위험은 더욱 크다. 현재 건축관련법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3백세대 이상아파트를 지을경우에만 전문감리회사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맡도록하고있다.
대부분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자재에서부터 설계시방서에 따른시공까지 대강대강 시행되는것이현실이다. 준공검사도 마찬가지다. 마지막단계인 준공검사는 건물실내장식이 모두 끝난상태에서 건축면적이 설계에 맞는지 용도변경상태, 조경면적이나 주차면적의 적정수준유지여부등을 보기때문에 건물의 구조적인문제나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은 아예 이뤄지지않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삼풍백화점의 경우도 이러한 건축행정의 구조적결함에서시공된 건축물이다. 시공회사가 우성건설에서 삼풍건설산업으로 도중에 바뀐것 자체가 부실요인을 낳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성건설이 시공과정에서삼풍쪽의 잦은 설계변경요구와 공사대금깎기에 마찰을 일으켜 삼풍백화점과같은계열인 삼풍건설산업에 넘어간 것이다. 이과정에서 시공사변경에 필요한행정절차는 건축주가 시공사변경신고를 구청에 내는것뿐이고 구조안전진단과같은 절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
또한 준공과정도 가사용허가에서부터 시작했기때문에 관과 건축주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짙다. 이와같이 완성된 건축물이 안전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것이다. 여기에다 건축주와 당국의 사후관리가 없고보니 역설적으로는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민간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이르기까지의 법령정비와 함께 완공후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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