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지방정부의 자율과 자립을 가로막는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특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등을 명시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의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일부 행정학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보장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방자치규제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중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할 경우 사법기관의 심의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지방정부의 행정업무수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삼권분립 위배등 위헌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사법기관의 심의와 판결에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승복토록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시도 위임사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도록 한 법적장치 역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규정은 중앙정부가 부당한 이행명령을 내려 이를 문제삼을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야할 소송을 지방자치단체장(기초)이 제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행명령거부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 위임사무의 사무처리비용을 위임을 지시한 중앙정부나 시·도가 부담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피폐시킬 우려가 높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법령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의 경우 조례제정권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그 폭을 확대,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한편 도시계획·중소기업지원·도로·주택건설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범위가 개별법에 제약 받도록 돼있어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법률을 통해 대부분의 사무를 장악하고 있고 기존의 지방업무까지 기술·정보·재원부족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이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사무배분에서도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합되면 시·도가 실권을 가지고 시·군·자치구를 지휘·감독하는등 자율행정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비중은 기초단체의 경우 30~40%가량이며 광역단체도 50~60%에 그치고 있다.
자치행정기구의 증설이나 인사제도에도 중앙정부의 간섭을 명문화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도의 국·과장급이상은 국가공무원이 맡고있고 계장이하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5~3급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 시·도의 계장은 지방직 5급인 반면 시·도의 과장은 국가직 5급이 맡고있다.이 때문에 지방공무원 사기저하와 업무비능률을 초래하는등 인사제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직급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하는 악습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기초·광역단체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명대 최봉기교수(행정학과)는 "부단체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역설했다.
이밖에 광역단체 조직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조직 역시 광역단체장의 승인하에 두어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고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국(국)·부(부)등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자치장관과 협의하여 국·부의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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