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민선 구청장과 경북도내 시장.군수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둘 수있는 비서실 직원의 직급과 정수, 임명절차는 어떻게 될까.지난달 29일자로 일선시.군.구에 보내온 내무부의 '정무직보좌기능강화'지침은 인구 50만명이상,30만~50만명,30만명 미만등으로 구분, 비서요원을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내의 경우 인구30만이상인 동.서.북.수성.달서구청장은 별정직 6급.7급 각 1명씩과 기능직 2명등 4명을, 인구 30만 미만인 중.남구청장과달성군수는 별정직 6급1명과 기능직 2명을 둘 수 있다.
비서요원의 경우는 기존 공무원 정원내에서 임용해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현원인사등 인원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각 단체별 비서요원은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준해 규칙개정만으로 당장임용할수 있으나 자체 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에 '비서요원'임용항목이없기때문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 이달말쯤 개회되는 의회에 상정, 가결된 후에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빨라야 다음달쯤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비서실과 비서진이별도로 생겨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연 몇명의 단체장이 공무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외부에서보좌역을 영입할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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