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 조성시진입도로를 2개로 분리개설할 경우 도로폭을 규정보다 완화해도 되도록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완화조항 때문에 기조성된 대구시내 아파트단지마다 진입도로 협소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25조 1항은 주택단지 건설시 3백~5백세대는 폭 8m,5백~1천세대는 폭 12m, 1천~2천세대는 폭 15m, 2천세대 이상은 폭 20m이상의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은 1개 아파트단지에 진입도로를 2개로 분리개설할 경우 합한도로폭이 3백~5백세대는 12m, 5백~1천세대는 16m, 1천~2천세대는 20m, 2천세대이상은 25m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이에따라 대부분 주택업체들이자투리 땅을 이용, 1항규정보다 노폭이 좁은 진입로를 분리개설, 아파트세대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법을 써 준공후 대부분의 아파트진입로가 단지내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달성군지역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완공된 6천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완화규정대로 진입도로를 개설, 도로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건축중인 1만1천3백여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간선도로조차 협소해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서제리에는 2천1백여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으나 진입로와 연결된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대네거리~서제리간 간선도로의폭이 고작 5m로 비좁아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이는 주택업체들이 제2항의 허점만을 노려 한쪽은 폭을 4m선으로 좁게, 또다른 한쪽은 넓게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으로 사실상 제1항 규정대로 주도로를 폭넓게 낼때보다 교통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달성군의 경우 최근 아파트 건축허가시 진입로 완화규정 적용배제 방침을 세우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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