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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도 '5분 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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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장시대가 열리면서 쓰레기수거·주차단속등그동안 관 편의위주로 추진돼오던 각종 시책들이주민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대구 수성구청은 공휴일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종전 새벽5시부터이던 공휴일 쓰레기 수거시간을 16일부터 오전 8시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또주민이 직접 동사무소를방문, 쓰레기 배출신고와 수수료납부후에만 가능했던 폐가구 등의 대형쓰레기의 폐기도 전화신고로 먼저 수거한뒤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달서구청은 10일부터 종전 적발 즉시 단속하던 불법주정차에 대해 5분간단속예고방송을 한뒤 단속하는 '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이는 잠시 세워둔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등 단속시비에 따른주민불만을 해소하기위한 것.

달성군도 종전 군청에서만 발급해왔던 토지대장등본 등 민원서류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구청장들은 "행정은 서비스제공이자 공무원은 서비스산업종사자"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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