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도시 택시 50%이상 '모범택시'전환 시민 交通費부담 더욱 늘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반택시를 탔을 때도 모범택시를 이용했을 때처럼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대구등 6대 도시에서는 전체 택시의 절반 이상을 모범택시가 차지하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을 개정해 각 시도에 통보, 시도가 빠른 시일내 준비를 갖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도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시도의 대책이 주목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해서는 전체 택시의 50이상을모범택시로 운행토록 의무화하고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규증차 및대폐차 때 모범택시로 우선 충당해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범택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택시의 영수증 발행을 일반택시에까지 확대,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오는 97년9월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를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전세계약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시도가 실정에 따라 택시의 운행형태및 이용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운임조정과 관련, 오는 97년 택시 운임조정 때부터 현재 지방도시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운임을 폐지하고 할증운임으로 일원화해 택시요금에 관한한 모두 미터기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