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를 탔을 때도 모범택시를 이용했을 때처럼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대구등 6대 도시에서는 전체 택시의 절반 이상을 모범택시가 차지하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을 개정해 각 시도에 통보, 시도가 빠른 시일내 준비를 갖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도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시도의 대책이 주목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해서는 전체 택시의 50이상을모범택시로 운행토록 의무화하고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규증차 및대폐차 때 모범택시로 우선 충당해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범택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택시의 영수증 발행을 일반택시에까지 확대,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오는 97년9월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를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전세계약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시도가 실정에 따라 택시의 운행형태및 이용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운임조정과 관련, 오는 97년 택시 운임조정 때부터 현재 지방도시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운임을 폐지하고 할증운임으로 일원화해 택시요금에 관한한 모두 미터기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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