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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리스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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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대출잔액의 20~35%로 되어 있는 지방은행 신탁계정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이 폐지되며 장기신용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이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된다.또 앞으로 농어민도 리스회사로부터 농수산기계를 빌려쓸 수 있게 되며리스회사의 업무에 렌터카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액의 연1%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요율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리스사 등에 대한23건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대출잔액의 50%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이 앞으로는 40%로 낮아진다.

또 신탁계정의 경우 국민은행과 평화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현행 신탁대출잔액의 40%에서 30%로, 기업은행은 60%에서 40%로, 장기신용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낮아지며 20~35%로 되어 있는 지방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리스회사의 업무에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렌터카업)와 농어민과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리스및 연불(외상)판매를 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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