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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인의 체외수정란을 여동생이 대리임신, 언니의자녀를 낳음으로써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임신모'가 된 첫 사례가 나왔다.경북대병원 전상식산부인과과장은 "김모씨(35.여)와 남편의 체외수정란을김씨의 여동생(31) 자궁에 이식시켜 지난 4월26일 딸을 낳았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임신모'란 다른 사람의 자궁과 난자를 동시에 빌리는 '대리모'(씨받이)와는 달리 자궁만 빌리는 개념.

김여인은 결혼후 선천성 무자궁증이라는 희귀한 기형으로 인해 자녀를가질수 없자 지난해 7월 자신의 남편및 여동생부부,양가 어른들과 논의를 거친후 여동생의 자궁을 빌려 자녀를 낳기로 했다.

김여인 가족의 결정에 따라 경북대 전과장팀은 김씨와 남편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시험관에 배양한후 다음달인 8월 여동생의 자궁에 이식시켰다.경북대 전과장팀은 이어 김씨부부의 수정란을 보존키위해 여동생부부에게일정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동생 뇌하수체의기능을 중단시키고 난포호르몬제재를 투여,태아 성장환경을 만듬으로써 시술의 최대고비를 넘겼다.

김씨 가족들은 '낳은 사람이 생모'라는 사회통념을 많이 의식했으나 가족간의 사랑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대리임신모'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사회통념과도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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