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이여성에게도 개방되고 세무대학, 경찰대학,철도전문대학의 여성 입학정원도 크게 늘어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남녀 고용평등과 국제추세를 감안,여성이 공직에 들어올수 있는 문호를 넓히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운영 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제한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행쇄위는 공군사관학교는 97년부터, 육군사관학교는 2000년 이내에 각각입학정원의 10%이상 여성입학을 허용토록 하고 해군사관학교는 함정의 대형화등 여성의 근무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또 세무대학은 현재 전체 입학생의 11%로 제한된 여학생 입학정원을 97년20%,98년 30%, 2000년 50%로 점차 확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찰대학의 여학생 입학정원은 97년부터 4%에서 10%이상으로, 철도전문대학은 내년부터 99년사이 현행 3%에서 50%로 확대 조정된다.행쇄위는 "한 자녀만 갖는 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인구추세에 비추어 여성의 공직진입 제한은 국가 인력수급상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수 있다"면서 "이 개선안은 다원화, 정보화등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라 여성을 공직에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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