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특별검사제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상 내란혐의를 인정하면서도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즉 전두환 전보안사령관이 집권에 성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이번 수사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발포경위, 양민학살등 의문점에대하여 진상을 규명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검찰이 사법부에최종적인 판단을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비난의 여론이 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검찰에 기소를 독점시킨 법규정을 고치거나 검사의독단적인 결정을 규제하여야 하며 그 제도적 장치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형의혹사건에 대하여 정부에 속하는 검사가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등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없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케 하는 제도로'5공청문회'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제안하고 평민당이 동조하여 입법화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부가 삼권분립등을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다.

특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88년 연방대법원에서 행정부의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검사제 도입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와 관련된 점도 있으나 상무대사건등 정치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일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특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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