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부정행위에 눈총

○…최근 3년간 보험감독원에 적발된 보험료 횡령.유용 등 보험사들의 부정행위가 2천건을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돼 고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보험감독원이 92회계연도(92.4~93.3)부터 94회계연도까지 생명보험업계와손해보험업계에 대한 일반.특별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행위는무려 2천4백93건. 이 가운데 1천2백97건은 생보사가, 1천1백96건은 손보사가저지른 것이다.보감원은 이중 7백14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6백25건은 시정, 1천1백54건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횡령.유용, 부당 자금 사용, 보험상품 변칙판매 등 부당영업행위가 1천4백47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보감원은 앞으로 보험료와 대출금의 횡령.유용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면직은 물론 경영진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외국 잡지의 보도내용만을 근거로 국내 제약업체에 대해 성급하게 개선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관련 회사들이 발끈해 소보원의이미지에 흠집.

소보원은 지난 13일 진통제를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치명적인 간손상을가져온다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이같은 경고표시를 해야하나 하지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던 것.

소보원은 미국의 한 소비자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생산하는존슨 앤드 존슨사를 상대로 관련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약효가 남아 있는 동안 술을 마셔 간손상을 크게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제기, 승소했다는 영국잡지 기사를 근거로 이같이 발표.

그러나 이러한 권고가 FDA내에서 채택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존슨앤드 존슨사가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고 중이어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않았다고 복지부와 관련업계는 소보원을 질타.

이에 대해 소보원측은 국민 건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한 일이므로 일부 무리한 문구가 포함됐을지라도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소보원이 불확실한 자료로 엉뚱한 피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

○…삼성물산이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사고과에 피평가자의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해 주목.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해 차장급 이상 간부의 인사고과에 타부서의 동료2명과 부하직원 2명의 의견서를 첨부해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데 이어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권장사항이던 평가하는 상사와 평가받는 부하직원간의 면담을 제도화했다.

이 회사는 또 고과등급이 최종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평가받은 부하직원이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들은 이제 피평가자들도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상사의 충고와 개인적인감정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대우를 구별할 수 있는 의식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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