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란은 이를 폐지하려는 검찰의 '법적 논리'와 이를 고수하려는 공정위의 '경제우선 논리'의 공방이라 할수있다.전속고발권은 검찰이나 경찰이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여부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부처인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수있는 장치.이 법조항이 최근 소비자단체들이나 검찰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것은 공정위의 고발이 대기업을 두둔, 그 기준이 누구나 납득할수있도록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점과 이 법이 국민의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는 권리침해법이라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조모씨가 대리점 계약을 무단해지한 에이스침대사를 형사고발하지 않은 공정위를 상대로낸 '고발권 불행사 위헌심판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밝혀 공정위의 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있다.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도 미도파 상계점등 대형백화점 실무책임자들이 전날 팔다남은 정육 해산품 야채등의 재고식품을 당일 들여온 식품인것처럼 재포장해 판매, 사기및 공정거래법(부당표시)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고발조치를 내리지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그러나 실무책임자 6명만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됐을뿐 공정위가 이들업체의 대표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지않음으로써 이들 법인체에 대한 처벌은 손도 못댄채 그쳤다.
검찰역시 공정거래법위반 사범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정명령만 하고만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속에는 기업 로비의혹이 짙다는 시각이어서 검찰이 고발권을 당연히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장사를 하다보면 경쟁이 치열해져 불공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것을 일일이 실형으로 몰고가면 경제활동이위축된다" 며 경제우선 논리로 맞서고있다. 공정위 또한 "과거 검찰의 행적으로 볼때 검찰인들 대기업에 대해 과연 법논리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꼬리표를 달고있다.
공정위본부가 지난해 내린 고발조치는 14건에 불과하고 올해 5월까지는 17건이다. 대구사무소는 지난해 고발조치한 내용이 2건이며 올해는 한건도 없다. 경제우선논리에서 만들어진 공정위 고발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사법적차원에서 다루어야한다는 요구가 과연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거리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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