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폐지 논란이 검찰과 공정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거의 고발권을 행사하지않음으로써 기업에 대한 검찰의 법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뿐아니라 또다른 대기업의 비호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제로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에이스침대를 형사고발하지 않은 공정위의고발권 불행사를 평등권침해로 규정하고 "공정위 마음대로 고발여부를 결정할수없는 것"이라고 못박아 전속고발권에 대한 공정위의 자율적인 결정에 쐐기를 박았다.
검찰역시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오히려법적용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발권행사를 해야한다고올초부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경제사범을 형사범 다루듯 위반할때마다 고발하면 모든 경제인들이 전과자가될것이며 경제활동 또한 마비되고만다"며 법논리를떠나 경제 논리로 고발권폐지론을 반박하고있어 앞으로 검찰과 공정위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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