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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후보 자격완화 경력 10년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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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교육위원의 자격을 종전 교육및 교육행정경력 15년이상에서10년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따라 경력 10년이상인 사람도 이날부터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법안을심의하고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긴급재가를 받아 26일 공포한다.서울과 전남지방의회는 개정법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법을 적용,경력15년이상인 사람만 후보등록을 받고 나머지 시.도의회는 개정법을 적용키로 해 혼란이 야기됐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2기 교육위원 2백28명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직교육위원은 경력연수를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낮추고 경력직및 비경력직 교육위원의임기를 모두 지방의회의원과 같게 3년(95년9월2일~98년8월31일)으로 정했다.

교육위원은 종전방식대로 시.군.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시.도의회가 1명을 뽑는 '이중간선제'로 선출된다. 후보등록마감일은 시.도별로 7월28일~8월11일, 선출일은 8월18~23일사이다.

교육위원정수는 서울 25명, 경기 24명, 전남.경북 각 23명, 경남 21명, 강원 17명, 부산 16명, 인천 10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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