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이달말로 법적시한이만료되는 삼사해상공원부지에 대한 환매권행사를 예산부족과 환매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키로해 군(군)주도의 해상공원재개발은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영덕군이 환매해야할 부지는 전체공원면적의 97%에 해당하는 3만2천6백여평으로 환매에 필요한 예산은 되돌려 주어야할 분양대금 65여억원과 이에 대한 5년간의 공금리(5%)를 합하면80억원이 넘지만 군예산은 현재 한푼도 없어 환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차입금등을 통해 환매권을 행사시에는 소유권이전을 둘러싼 법적분쟁이도사리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환매후 재분양가능성등 환매이득은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군예산 낭비만 빚어지게 된다는 것.
이에따라 영덕군은 내부적으로환매권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7~8년째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놓인 삼사해상공원의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87년 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일대에 조성한 해상공원은 처음 당시엔 외지투자가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 정부의 사치, 소비성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와 헬기추락등으로 개발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여관, 술집등 유흥시설 십여곳만 성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관련 영덕군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곳에 대한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현재 여건은 개발을 주도해야할 군이 환매권을 포기할 정도로어렵다"고 말해 대규모 민자유치가 없는한 개발중단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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