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2~93년분 토초세 신법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90~92년사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은 지난해 개정된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토초세 부과에 불복,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개정이전의 구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환급액은 세액경감요구액 1천8백73억원중 3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앞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90~92년도분 토초세 부과액은 1조8백18억원이며 지난 5월말 현재 5천9백93억원이 납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는 27일 민경용씨 등 17명이낸 토초세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민씨 등이 낸 헌법소원은 구토초세법의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신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뒤 국회가 위헌요소가 있는 해당조항을 개정했으므로 현재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거나 세무당국에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을 신청해놓은 사람들은 구법에서 50%로 되어있던 세율이 30%로 낮아진 신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 이경근 재정경제원 세제2심의관은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라환급 또는 감액 고지될 세금은 건당 5백만~6백만원, 최고 2천만원 정도이며총규모는 최고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토초세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1천7백7건이며 관련 세금은 1천8백7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토초세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만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들가운데 상당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경훈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