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등록 공장 주택가에 7백개 주민 소음.분진 시달려

대구시내 주택가에 들어선 무등록 공장으로 주민들이 소음.분진.폐수등 극심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이전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대구시 8개 구.군내 주거나 준주거 지역에는 6백95개의 이전 조건부 무등록 공장을 비롯, 수백개의 무허가 공장이 비집고 들어서 각종 공해를 일으켜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이전 조건부 무등록 공장은 지난 91년 1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전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지난 93년 11월 대구시를 비롯, 관할 구.군청이 3년내 이전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해줬다.

대구시내의 경우 중구18,동구 89,서구 57,남구 23,북구 2백2,수성구 34,달서구 1백42,달성군 1백30개의 이전 조건부 무등록 공장이 주택가에 들어서민원을 사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를 비롯, 각 구.군청은 이들 공장을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도시지역외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오는 97년 5월까지 이전 시한을 3년간 연장해 줬다.더욱이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 지역의 이전 조건부 무등록 공장과 대구시내 전역의 무허가 공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이전 대상 공장의 경우도 연 1회씩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만 발송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대구시내에 공장부지가 완전히 바닥난데다 무등록공장 대부분이 섬유.금속업체로 영세해 사실상 자발적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위천공단등을 조성,한꺼번에 수용하는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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