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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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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재산은닉, 투기, 탈세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이 본격시행되자 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차·가명등 명의신탁된 부동산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현지주민들의 명의로 은닉돼 있던 법인체나 외지인 소유의 임야·농지등 부동산이 노출돼 실명으로 전환될경우 등록·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지주들은 유예기간(95·7·1~96·6·30)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차명지주들의 명의로 매각이 이뤄져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록·취득세를 지자체에 납부토록 돼 있다.

이때문에 일선시군은올하반기 등록·취득세징수 목표액을 예년보다30~40%로 늘려잡는가 하면 실명 유예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평균 1백%이상의 세수확대목표아래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은 통상적으로 등기이전과 함께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기산점을 실명전환시점으로 변경될 경우 차명등 명의신탁 기간중 토지등급상승에 따라 세액 상향 조정에 따른 증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성주군의 경우 지난해 34억5천5백만원의 취득·등록세 징수 실적을 올렸으나 올해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따라 지난해 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45억여원의 세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주군은 국립공원 가야산과 성주댐 주변지역에 각종 개발용도의 농지와임야를 투자자들이 현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차명지주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선남·용암면 일대에는 대구~성주간 4차선 확장공사, 대구성서삼성자동차공장 유치등을 감안, 대기업 법인과 외지인들의 차명부동산이 수만평에 달하는 것이로 알려지고 있다.

성주군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 여파로 올해 취득·등록세 징수실적이 당초 목표액의 7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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