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도소가 법무부의 폐결핵 환자 진주교도소 집단 수용방침을 무시한채 폐결핵 재소자를 수감해오다 재소자가 증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안동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6시30분쯤 복역중인 폐결핵 환자 최충명씨(26·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62의4)가갑자기 쓰러져 안동병원으로 옮겼으나 곧바로 숨졌다는 것.
안동교도소는 7월11일 법무부 교정국장으로부터 최씨를 진주교도소로 이감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한달간 이를 지연해오다 최씨를 숨지게 했다는 것.최씨는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부터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이었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최씨가 사고당일 교도관과 공중보건의를 대동, 안동병원에 도착했으나 도착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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