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투신사 상호 진출 허용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투자자문사도 투신사로 전환할 수 있게 돼 국내 투신사수가 현재 8개에서 20개 이상으로크게 늘어날전망이다.그러나 대우, 현대, 삼성, LG, 선경, 한진, 쌍용, 제일, 서울증권등 10대계열기업군에 속하는 9개 증권사는 단독으로 투신사 설립이 금지돼 다른 증권사와합작해서 투신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30% 이상의 지분참여가 금지된다.

나머지 23개 증권사는 50% 이상의 단독출자 형태로 투신업에 진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증권산업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과 하부 규정 등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또 현재 32개 증권사와 9개 자문사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투신업 진출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뒤 증권사와 증권사 계열 자문사에 대해서는 97년6월까지, 은행,보험, 개인소유 자문사는 98년6월까지 투신사의 신설 및 전환을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증권산업개편방안을 보면 증권사의 투신사 설립과 자문사의투신전환을 허용하되 기존주주 이외의 개인이나 비금융기업의 투신사에 대한신규 지분참여는 배제했다.

또 투신사는 증권사로의 진출이 허용돼 주식판매 및 투자운용을 모두 할수 있으나 새로 신설되는 투신사는 운용만 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신설 투신사의 명칭을 '투자신탁운용회사'로 하기로 했다.재경원은 기존 투신사의 주식판매 및 투자운용 조직 분리여부는 자체 판단에 맡기되 분리할 경우 본체는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회사는 자회사 형태로신설하도록했다.

이처럼 투신사의 본체에서 전환되는 증권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을 넘어야하며 업무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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