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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상당수 체불임금 고통-소송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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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산업재해보상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도록 노동부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들이체불임금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개설한 대구경실련부설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30여건중 90%가 임금문제로 이중 절반정도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민사소송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파키스탄인 노동자 마지드씨(25)는 지난달 파키스탄인 동료 3명과 함께 2년2개월간 근무했던 남선전자(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를 상대로 체불임금과퇴직금 등 5백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드씨 등이 사출성형회사인 남선전자에서 94년2월 해고돼 1년도 넘게회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마지드씨등이 기계를 고장냈다며수리비를 요구했다.

노동자센터는 대구지방노동청의 협조를받아 체임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퇴직금은 줄수없다'는 주장을 거듭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것.

한편 체불임금이 소액이기때문에 해결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체임은 40만~80만원내외가 대부분이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회사측이 식대를 월급에서 이중으로 공제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언어통이 어려워 회사측과 사소한 오해로 노동자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퇴직할 때 남은 1~2개월의 임금을 주지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있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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