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간의 택지 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택지에 도시형 공장용지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택지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준공검사 처리규정 등 택지관련 3건의 훈령 및 지침과 46건의 행정지시를 통폐합,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권 90대10, 광역시 70대30, 기타지역 60대40으로 각각 돼 있는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의 배분비율을 시.도에서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20% 범위내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용지 면적을 줄이는대신단독주택지 면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또 전용면적 60㎡(18평) 이하 50% 이상, 85㎡(25.7평) 이하 20이상,85㎡ 초과 30% 미만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도60㎡ 이하 소형평수의 주택용지 비율을 30~50% 범위내에서 시.도가 결정할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60㎡ 초과 85㎡ 이하 중형평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있는 용지비율이 20~4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게되지만 85㎡ 초과 대형평수의 용지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밖에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신시가지에 자생적 기능을 부여하기위해 1백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면적의 2%를 도시형 공장용지로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조성면적을 50% 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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