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기진급 총2회가능

앞으로 초, 중, 고교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따른 '조기 진급 혹은 졸업'은국민학교에서 1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회 등 모두 2회에 한해 가능해진다.또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학업 성적이 소속학교의 상위 1%이내인 학생중에서 개인지능검사 결과 등을 고려, 학교장이 선정하게 된다.정부는 22일 오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규정안에 따르면 개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또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해 각각 5년과 1년 단위로 수립 ,시행토록했다.

이와함께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관의 임명요건을 완화, 종래의 직렬구분을 없애고일률적으로 노동행정분야에서의 총 경력이 5년이상이거나 이 분야에서 7급이상으로2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는 한편 신설된 지방 노동청의 근로여성 과장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김태주 경북대학교수 등 퇴직 교원 2천2백38명에게국민훈장과국민포장을 각각 수여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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