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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가조온천 개발"장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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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가조면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측의 영업성만을 내세워 숙박·상가시설은 늘리고 공원등 휴양문화시설은 당초계획보다줄이는 내용의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해 특혜시비가 일고있다.지난 90년부터 거창군은 가조면 석강리와 일부리일원 온천고시지역에 대해공영개발을 추진해오다 효율적인개발차원에서 지주들을 주체로한 온천지구구획정리조합에 개발권을 이양하고 지난2월 대구 소재 (주)보성을 시공업체로 선정, 개발에 착수했다.그런데 온천개발 전체면적 22만5천3백㎡중 개발주체측의 영업성을 이유로여관·상가등의 시설은 당초계획보다 2만㎡를 늘리고 수영장·공원등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은 크게 줄이는것을 내용으로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 현재 경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다는 것.특히 (주)보성측과 채비지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채비지 1만1천여평중 시설불능지 2천여평을 시설가능지로 변경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미리 체결해 행정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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