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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 판사 결정따라 성인은 원할때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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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참사를 계기로 윤락여성 직업보도시설의 입소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락여성 직업교육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복지부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윤락여성 직업보도시설의 입소는 20세미만 윤락행위자의 경우 판사의선도보호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성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가 입소를 원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용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윤락여성 직업보도시설은 부모가 의뢰하거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결정돼왔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의학, 사회학, 심리학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선도보호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입소자들이 정서불안 등으로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자해행위나 탈출시도 등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정신심리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운영중인 직업보도시설의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이들 시·도에 대해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기호 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직업보도시설의 입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미약했으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 하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인권침해 요소를보건 제거함과 동시에 이들 윤락여성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이같은 개선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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