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알코올성분 35도 이상의 희석식 소주와 30도 이하의 증류식 소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또 6개월간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용도 증명이 첨부된 알코올성분 6도 이상의 원료의약품은 주세가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류판매및중개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자도소주와 타도소주 구입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도소주를 50%이상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1~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재경원은 다양한 술 개발을 위해 현재 증류식은 30도 이상, 희석식은 35도이하로 되어 있는 소주의 알코올 함량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사탕, 포도당,물엿 이외에 올리고당, 맥아당, 꿀 등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민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하는주류의 제조장에 대한 주조사 고용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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