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축산등 영농다양화 불구, 주곡중심 여전

농어촌의 영농방식이 주곡중심에서 탈피, 농작물 재배나 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농사용 전력요금의 혜택은 여전히 주곡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WTO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에 의하면 농사용 전력을 갑.을.병으로 구분, 갑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곡생산을 위한 관개용 양수, 배수펌프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당 기본료를 3백원으로 정해놓았다.그러나 농사용 육묘에 사용하는 전력은 을로 구분해 ㎾ 8백10원,또 농작물재배및 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은 병으로 구분해 ㎾당 9백50원의 기본료를책정, 주곡생산용보다 무려 최고 6백50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돼 있다.그런데 이같은 요금규정은 주곡중심의 과거에는 타당성을 가졌지만 UR과WTO의 출범으로 시설농어업이 확산되고 저온저장.축산.축양사업등 을과 병에해당하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에는 농민들에게돌아가는 혜택폭이 미미한 형편이다.

실제로 영덕군관내 농사용 전기사용 농가를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갑은 4백3가구, 을은 4가구인 반면 병은 4천77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구조가 갑에서 병으로 전환한것을 뚜렷이 알 수 있는 만큼 병의 농사용전기요금을 갑의 기준에 맞추거나 갑이하로 낮춰주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농민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고기술.고품질의 기술집약적인 선진농어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원가절감을 위해 농사용전기요금 규정을 현실에맞게 조정해주는 것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농어촌 지원책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의회도 농민들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 농수산부와 통산산업부에요금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전국군의회의장단 모임에서 이 문제를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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