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가 대거 진출해있는 중국 청도(청도)시는 최근 전력난이 극심해지자 각기업에 1주일에 4일은 영업하고 3일은 중단하라는 소위'개사정삼'명령을 하달한것으로 알려져 진출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KOTRA대구경북무역관에 따르면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할경우 휴무일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 ㎾당 4원(한화 4백원)의 벌금을 부과할것을 강력히 시사했다는것.
특히 이번조치는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기한이 없어 업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있는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행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지역업체들은 이번조치가 해외투자기업에는 치명적임을 감안,청도시장및 청도국제상회등지에 외국기업은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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