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농.어업용 불법전용토지 지자변경 허용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금까지 불법전용한 산림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현실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포항시 북구청은 17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해 농.어업용이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림토지를 엄격한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는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북구청은 산림법부칙을 적용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 농.어민재산권에 대한 이익보호차원에서 불법전용된 산림토지를조사, 심사를 통해 지목을 바꿔주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 조사는 96년6월까지 실시될 계획인데 대상토지는 농어민주거용주택과창고, 논, 밭, 과수원, 양수포, 목장용지, 농.수산물가공시설, 어업관리, 수리시설등이다.

그러나 농어민 소유가아니거나 빌린 토지,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이 농.어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투기목적이나 재산상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토지는 제외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