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새 도로를 건설할때 도로통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거치지 않아 도로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건교부는 새 도로나 우회도로를 건설할때 설계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노선에대한 검토등 노선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만 도로통과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다.
실례로 건교부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국도31호선중 청송우회도로(총연장 5·72㎞, 청송읍 초막골~보광골~밤밭제방~만세송~파천면 관리)의노선설계를 마치고 이에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청송군청에서 가졌다.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국토관리청이 노선을 정한 우회도로가 읍중심지와는 너무 떨어져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노선결정때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선형변경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미 결정된 도로노선의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물론 공기지연등 사업차질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사전 주민여론수렴이 안돼 도로건설사업이 중간에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교부가 노선결정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공청회 개최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송·송회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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