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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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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1일 중소기업에 거액의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소환조사중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57·전북 김제)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최의원의 수뢰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세무조사 면제를 대가로 한 현역의원의 거액 수뢰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모 야당의원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거액이 입출금된사실을 확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진척도에 따라 최의원에 이은 또 다른 현역의원의 사법처리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은 최의원에 대한 철야조사에서 창틀제조 전문업체인 (주)프레스코 김수근사장(44)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및 정확한 액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6월 전북은행측에 부탁, 20억원을 프레스코측에 대출토록 알선해준 대가로 사장 김씨로부터 6천만원을 현찰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전북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대출부탁을한적은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으며 12월에 프레스코가 부도가 났을 당시 부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전북은행측에 한 적은 있지만 전북은행측에 대출부탁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의원이 "정행장을 2번 가량 만난 사실은 있으며 프레스코측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1천2백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혐의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할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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