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선관위 선거비용 거짓 보고 낙선 후보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군 선관위는 5일 지방선거비용 지출보고와 실사내용이 틀린 칠곡군의원(왜관읍) 출마낙선자 장재길씨(48)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장씨는 손정호씨(33)등 자신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및 실비1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