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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재산권행사도 못해, 이주민지적 15년째 정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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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정비 사업에 밀려 집단이주된 주민 18가구가 15년이 넘도록 지목과지적등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개축등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받고 있다.경주시 양북면 용당리'탑마을' 18가구주민들은 지난 78~79년 국보 제1-2호 감은사지 3층석탑이 있는 사적지내에서 당국의 정비사업에 쫓겨난후 보상금으로 이곳에 개별이주했으나 소유권 정리가 안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곳 출신 경주시의원 김정철씨(53)는 국가의 사적지정비사업 일환으로 이주된 주민들을 15년동안 '나몰라라'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행정을 위한 주민"이라고 꼬집었다.

18가구가 이주한 이 지역은 지목상 전(전)으로 돼있는데도 지목및 지적등공부정리가 안된상태에 있어 증·개축이 안돼 수차 행정당국에 호소했지만방치돼 왔다.

특히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개인별 경계측량도면과 가옥현황도를 첨부하여면사무소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이어 시청지적과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절차를 거친후 건축허가추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행정당국의 지원없이는 엄두도 낼수 없다는 것.

박순걸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모든 절차는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제반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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