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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공단지 일용직 근로자, 임금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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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취업중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저임금에다 인근지역 유사업체 종사자들 보다도 턱없이 낮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조달청이 고시한 봉화군의 최저노임은 제조업체가 1인 1일기준 1만9천원,건설공사장 인부가 2만7천원이다. 봉화읍 거촌리 농공단지의 경우 1일 1만6천원꼴(월 40만원) 밖에 안돼 취업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또 인근지역인 영주 농공단지 제조업체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은 1일 2만4천원(월60만원)으로 봉화지방 보다 1일 8천원(월2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녀자들이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 일당을 받고있으며 노동조합 결성이 안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이를 빌미로저임금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봉화지방에는 봉화읍 거촌리 농공단지등에 3백여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취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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