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사고를 냈거나 자본잠식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호신용금고를제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해오던 방식에서 탈피, 앞으로는 파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신용금고의 파산에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확충하고 파산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전금도 지금의 고객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올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자율화에 따라 앞으로 부실 신용금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의 확충을 위해 신용금고등이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출연금이 현재 예금잔액의 0.1% 이내에서 0.15% 이내로 상향조정된다.이와 함께 신용금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문제금고에 대한특별검사와 함께 사고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관리, 합병알선,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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