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상품권이해도'낮다

올추석 대구 경북지역 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권이 무려 1백억원에 이를만큼 상품권은 이제 보편적인 선물로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상품권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낮을뿐아니라 약관을 읽어보는 소비자는 절반도 되지않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 YWCA가 7백명을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이해도를조사한 결과 상품권법이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응답자는 59%로, 대구등 타도시들도 별반차이가 없을 것이라는게 Y측의 견해였다.

이중 상품권을 할인기간 혹은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33%에 불과했고 사용후 잔액을 환불 받을수있는 규정을 아는 이는 65%였다. 또 80%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을때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절반정도에 그쳤다.또 현행 상품권법에 명시된 유효기간 경과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대해서는 70%까지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하는 응답자는 17%에불과했다.

'상품권 사용시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이는 41% 였다. 그내용으로는 잔액환불거절 55%, 판매원 불친절 26%, 세일기간 사용안됨 11%, 부도로인한 피해 7%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곳은 유명제화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백화점 의류회사순이었다. 또한 법으로 금지하고있는 상품권 할인문제에 대해서 할인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32%나 되었다.

응답자가 받은 상품권의 발행처는 백화점이 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신발회사 24%,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17%, 의류회사 1% 순이었다.〈김순재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