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석 대구 경북지역 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권이 무려 1백억원에 이를만큼 상품권은 이제 보편적인 선물로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상품권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낮을뿐아니라 약관을 읽어보는 소비자는 절반도 되지않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 YWCA가 7백명을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이해도를조사한 결과 상품권법이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응답자는 59%로, 대구등 타도시들도 별반차이가 없을 것이라는게 Y측의 견해였다.
이중 상품권을 할인기간 혹은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33%에 불과했고 사용후 잔액을 환불 받을수있는 규정을 아는 이는 65%였다. 또 80%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을때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절반정도에 그쳤다.또 현행 상품권법에 명시된 유효기간 경과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대해서는 70%까지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하는 응답자는 17%에불과했다.
'상품권 사용시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이는 41% 였다. 그내용으로는 잔액환불거절 55%, 판매원 불친절 26%, 세일기간 사용안됨 11%, 부도로인한 피해 7%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곳은 유명제화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백화점 의류회사순이었다. 또한 법으로 금지하고있는 상품권 할인문제에 대해서 할인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32%나 되었다.
응답자가 받은 상품권의 발행처는 백화점이 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신발회사 24%,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17%, 의류회사 1% 순이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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