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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천시장 당선무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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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부장판사)는 18일 오후2시 지원1호법정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불구속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씨(48)와 김천시장 낙선자 이성우피고인(50)에 대한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선고공판에서 벌금5백만원과 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6·27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12월 김천시민 7천3백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지난달 24일 시장후보 합동유세장에서 이성우후보에 대한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1년6월형을 구형받았었다.또 이피고인은 지난2월20일 아포우체국을 방문,직원에게 음료1박스를 전달하고 자기집에 관내주민24명을 초청,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벌금 2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 2명의 피고인들은 1심선고 불복시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할수있으나 벌금1백만원 이상의 최종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자는 당선무효되며 향후5년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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